당원 수를 늘리려고 허위 입당원서를 작성해 가입시킨 혐의로 기소된 모 정당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모 정당 지역 사무처장으로 선임된 후 지난 3월 20일경 사무실에서 일하며 알게 된 선거권자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허락 없이 입당원서를 작성하는 등 다른 사람 명의의 입당원서 4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 부장판사는 “정당제에 기초한 민주주의 제도에 미칠 악영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중하다”면서 “다만 법정 당원 수를 채우지 못해 정당 등록이 취소됐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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