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은 17일 어상천면사무소에서 충북도 토지정보과와 법무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합동으로 찾아가는 부동산 종합정보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조상 땅 찾기와 지적측량 상담, 등기 관련 업무 등 부동산 관련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소유자,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 그 위임을 받은 자, 상속인의 법정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본인 신분증과 사망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등을 지참해야 한다.

한대웅 군 지적팀 주무관은 “찾아가는 부동산 종합정보 서비스를 통해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그동안 모르던 조상 땅을 찾아 상속 등기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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