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은 2017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만 4877건, 2억 3200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1일 현재 단양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개인사업자, 그리고 법인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1만 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 5000원,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 은행의 CD/ATM(현금인출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고지서에 기재)로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주민이라면 균등하게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라며 “지역발전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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