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은 2017년 정기분 균등분 주민세 2만 2211건에 3억 4400만원(지방교육세포함)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영동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 에게 부과되며, 세대주와 개인사업자의 납부액은 각각 1만원, 5만원이다.

주민세 납기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기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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