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용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본부장
[경제인칼럼]

브라질로 완구를 수출하는 한 회사는 브라질 정부의 법률 개정으로 인한 애로를 겪었다.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인증방법, 샘플링, 시험요건 등을 규정한 적합성 평가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브라질의 경우 최근 8년 동안 무려 7차례의 법률 개정이 이뤄져 수출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FTA 확산 등으로 자유무역이 활성화됨에 따라 무역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낮아지는 등 눈에 보이는 무역 장벽이 사라져가는 것과 달리 표준·인증 강화 등을 활용한 보이지 않는 기술규제(TBT)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에 어려움을 던져주고 있다.

자국 산업의 보호와 자국민의 안전 등을 위해 사용되는 기술규제는 최근 보호무역 확산과 더불어 최근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작년 한 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TBT 통보문 수는 2336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매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술 규제의 형태도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을 차별하는 인증 절차를 시행한다거나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는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칫 통관 거부나 원천적인 수출 차단 등으로 수출 활동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표준·인증의 종류와 내용이 복잡·다양할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기준을 개별 기업이 일일이 파악해 대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며 현지 법인이 없거나 해외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기술규제 관련 애로를 해소해주기 위해 2014년부터 ‘1381 콜센터’를 운영하며 해외 110개국의 인증 제도에 대해 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무역협회는 기관별로 흩어진 무역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국가통합무역정보망인 트레이드내비(www.tradenavi.or.kr)를 통해 기술규제, 환경규제, 인증, 통관거부 사례 등 국가별, 품목별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관련 애로 접수 및 불합리한 규제 철폐, 완화를 위한 규제 당국과의 협상채널로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서두에 말한 브라질 수출 기업은 어떻게 됐을까. 업체는 애로사항을 정부에 전달했고 우리 정부는 기술규제 관련 정례회의인 WTO TBT 위원회에서 브라질 당국에 부당한 규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 브라질 정부가 동 규제를 철회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수출에 숨통을 틀 수 있었다.

올해 들어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기업들은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움직임 등 어려운 무역 환경 속에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하듯이 넘지 못할 것 같은 무역 기술 장벽도 우리 기업이 의지를 갖고 적극 대응한다면 예상과 달리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도 있다. 누군가 말했듯 풀기 위해 존재하는 문제처럼 세계시장의 무역기술 장벽을 지혜롭게 뛰어넘어 해외시장의 문을 활짝 엶으로써 한국 무역 1조달러 회복이 조기에 달성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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