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2017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을 4만 5080건에 7억 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정기분 주민세는 전년도 대비 2200여건에 3500여만원(5%)이 증가했으며 이는 내포신도시 유입인구와 사업장의 증가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군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며 개인 세대주는 1만 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 5000원이 균등하게 부과됐으며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가정에서도 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를 위해 주민세를 이달 말일까지 꼭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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