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소방서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의 개정에 따라, 음식점 등의 주방에 K급 소화기(주방화재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K급 소화기란, 음식점이나 주방 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해 발생되는 화재발생 시 유막을 형성시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불이 붙는 온도)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다시 불이 붙을 수 있으며,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경우에는 뿌려진 물이 가열된 기름에 기화되면서 유증기와 섞여 오히려 화재를 키우는 경우도 있다.

K급 소화기 설치 대상으로는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ㆍ군사시설 등의 주방이며, 25㎡ 미만인 곳에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1대에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송정호 서장은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 식당은 화재발생시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인해 대규모 재산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화재특성에 맞는 K급 소화기 비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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