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센트럴자이2단지 아파트를 제4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아파트 주출입구와 금연구역에 금연아파트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금연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금연클리닉에서 체계적인 상담과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와 연계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공동주택 내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와 지하주차장에서는 흡연이 금지되며 6개월간 충분한 홍보 후 흡연 적발시 과태료가 10만원이 부과, 법령개정으로 내달부터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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