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전년 동기 대비, 전국 어린이 교통사망사고는 감소추세(43명→ 32명, 25.6% 감소)이나 스쿨존 사망자는 전년과 동일한 5명으로 2학기 개학철을 맞아 경찰청에서는 8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45일간 스쿨존· 통학버스·카시트에 대한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시설물 정비, 보행안전 교육을 통한 안전수칙 준수 생활화 유도, 어린이 안전을 저해하는 위반행위 집중단속이다.

사고다발지역 시설물 정비와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연계를 통한 방어보행 3원칙(서다-보다-걷다) 등 교통안전 교육 활성화 및 스쿨존 내 과속·신호위반, 어린이 보행안전 위협행위,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일시정지·서행의무위반 등 일반 운전자의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사항이 집중 단속 대상이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승용차 기준 속도위반(20㎞이하)은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15점, 신호위반은 범칙금 12만원 및 벌점30점, 보행자 통행방해 범칙금 8만원 및 벌점20점,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범칙금 9만원 및 벌점10점이며,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는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 하차 하였는지 및 통학버스 운행 종료 후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 할 의무가 있어 불이행시 범칙금 12만원 및 벌점30점에 해당하며 어린이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 및 카시트를 하지 않은 것도 운전자 과태료 6만원에 해당한다.

개학철을 맞아 대전지방경찰청은 더 이상 어린이 교통사고가 없는, 어린이가 안전한 등·하교길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예방 활동을 추진할 예정으로 시민들의 스쿨존에 대한 이해와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린다.

신미경<대전지방경찰청 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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