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는 오는 11월 30일까지로 세무과, 각 읍·면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과세대장에 누락된 무허가 건물 △미신고 증·개축 건물 △주유시설의 신규 교체 및 누락분 △부과대상 시설물(골프연습장, 세차장, 지하수시설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또 최근에 신축된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대장을 정비하고 누락된 건물의 경우 건물소유자에 사전 예고하는 한편 사망자의 경우 상속자를 파악해 대장을 정비하는 등 정확한 데이터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과세자료 정비로 공평 과세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이번 일제조사 후 과세대장을 정비해 수시분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