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원구 세무과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방안의 일환으로 관내 체납자 108명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일제 발송했다.

발송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로 지방세 체납액은 1482건, 4억 700만원에 달한다.

관허사업 제한은 납세자가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신고와 갱신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체납자에게 허가 제한을 요구하는 것과 이미 허가 등을 받고 사업하는 자의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 하는 것으로, 지방세 징수를 위한 행정 제재적 규정이다.

구는 오는 31일까지 자진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 해당 인·허가 부서에 사업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의뢰할 계획이다.

전용관 세무과장은 “영세 자영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사가 있어 일부를 납부하는 등 납부계획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 행정제재를 유보해 담세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고질적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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