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개헌에 합의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만일 국회개헌특위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정부 자체 특위를 만들어 할 수도 있다는 의중을 내비친 대목에서 그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6월 시·도지사간담회에서 재차 공식화했던 '지방분권형 개헌'을 또 천명한 것은 의미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지역관련 주제는 크게 '자치분권', '균형발전'으로 나눌 수 있다. 내년 지방분권형 개헌을 비롯해 제2국무회의 시범운영 후 제도화, 지방이양일괄법 단계적 제정, 주민투표 확대와 주민소환 요건 완화, 장기적으로는 국세-지방세 비율 6:4 수준까지 개선 등의 큰 틀의 방향성이 제시된 만큼 이에 대한 상세 논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균형발전 지원체계 정비 또한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개헌을 이루기 전에도 현행법 체계에서 할 수 있는 지방자치 분권의 강화 조치를 정부 스스로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그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표명해온 만큼 지방분권·균형발전에 대한 일관된 입장 및 진정성을 평가할만하다.

국회 개헌특위는 오는 29일부터 한 달간 전국 11개 지역을 돌면서 대토론회를 가진다고 한다. 10월까지 개헌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서다. ‘내년 3월 발의, 5월 국회의결, 6월 국민투표’ 로드맵이 과연 지켜질 것인가. 현재 개헌의 기본 방향은 지방분권 이외에도 국민기본권 강화, 권력구조 분산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현재 대통령 1인에 집중된 권력의 분산 당위성에 대해선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지만, 각론에선 이원집정부제 성격의 권력구조, 대통령 중임제 선호 계층으로 나뉜다.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개혁을 어떤 차원에서 수용할 건가도 관심사다.

로드맵대로라면 시간이 촉박하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개헌안은 내년 1~2월까지는 완료돼야만 한다. 지방분권형 개헌 부문에서도 비록 지향점은 설정돼 있더라고 상세 조정하여 완전 마스터하려면 시간이 길다고만 할 수는 없다. 그간 수도권 일극 중심의 자원, 인력, 권한을 이젠 지역으로 되돌려줘야 한다. 지방분권 개헌 논의에 지역 참여가 필수적인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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