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7일 두 달 넘게 표류 중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12월 1일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하고 특별감찰관 3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민의당 권은희, 바른정당 정양석 의원 등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 안건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원내대표 회동에서 (8월 임시국회를) 18~31일 2주간 하는 것으로 이미 확정했고 오늘은 31일 본회의 안건에 대해서 논의했다"며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