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클릭이슈]
지하공간 개발 무분별 진행속
소유·관리 주체도 다원화
지자체차원 통합적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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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내년 시행을 앞두고 지하 공간 공공관리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통합적 관리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땜질 처방’과 ‘보여주기식’ 예방은 더 큰 피해를 키울 수 있어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현재 국토계획이나 환경계획 어느 쪽에서도 지하공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아 지하공간 이용에 대한 정책 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지하공간은 생활기반시설 매설, 교통상업시설 지하화 또는 지상건축물 일부로 개발이 무분별하게 진행돼 왔다.

문제는 지하공간에 대한 소유 및 관리 주체가 다원화돼 있어 싱크홀 주원인인 지질정보, 지하수위, 상하수도관에 대한 세부적인 지반정보도 분산돼 있다는 점이다. 이는 도로함몰 등 안전사고 및 환경민원 발생에 있어 대응체계가 일원화 돼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이후 신속한 처리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하공간 정보 수집과 활용을 위해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지하공간 개발에 있어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도 요구된다. 지하공간은 한번 개발이 되면 변경이나 재생이 불가능하고 환경성, 안정성 등 기술적인 문제가 수반되므로 철저한 사전검토가 필요한 영역이다.

또 기존 지상공간 위주의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지하시설물에 의한 지하영향평가제도를 독립적인 평가항목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이밖에 지하공간 개발 시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지하수 수위와 구조물 및 지반 변위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제도 역시 강화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시는 지하안전법 시행에 따라 지하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지하안전위원회를 위한 조례 제정을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전했다.

환경정책연구분야 전문가는 “싱크홀이 도심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의 형태로 인식되며 이미 싱크홀은 사회적 문제가 됐다”며 지하공간 개발은 더 이상 환경 문제만이 아닌 사회 문제로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관련법 시행에 앞서 주민들의 심리적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소통방안을 마련해 보다 합리적인 도시안전계획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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