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선물용품과 제수용품 등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석명절 먹거리를 위협하는 것이 있다. 바로 '불량식품'이다.

불량식품이란 식품위생법에 의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생산된 식품으로 식품의 생산·제조·유통·판매 등 어느 단계에서든 법을 위반한 제품을 말한다. 유형별로는 위해식품, 허위표시·과대포장 등을 한 식품, 병든 동물고기 등을 사용한 식품, 기준·규격이 고지되지 않은 화학첨가물 등이 첨가된 식품,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포장을 사용한 식품, 유독기구 등을 사용한 식품등이 있다.

경찰에서는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식약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단속을 통해 바른먹거리를 위해 힘쓰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경찰, 유관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불량식품의 뿌리를 뽑기에는 한계가 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불량식품을 근절할 수 있다.

불량식품을 발견시 국번없이 112, 1399(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www.mfds.go.kr)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니 경찰의 노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추석명절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하기를 기대해본다.

송상훈<대전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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