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작년 한 해만 1만4여건에 이르는 대출을 빙자한 사기 보이스 피싱이 발생하였다. 수많은 홍보와 예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이스 피싱 범죄는 끊이질 않고 있다. 대출권유전화나 문자는 무조건 의심부터 해야 하지만 급전이 필요하여 은행문턱에서 좌절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혹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대출권유전화는 연이율도 시중금리보다 저렴하며 대출도 더 많이 해준다고 유혹한다. 은행의 문턱에 좌절한 이들은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금융관련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사기범에게 전혀 사기임을 모르고 대출을 위한 신용조정금, 담보비, 수수료 명목 등으로 송금하면 즉시 대출해주겠다고 한다. 송금 후에 다시 전화해 보면 "이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안내를 듣고 좌절하며 112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 때라도 즉시 신고해야 피해금을 지급정지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기 위한 예방법을 알아보자!

첫째. 모르는 전화, 문자로 오는 대출권유는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둘째, 의심전화는 일단 끊고 금감원에 1332 상담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망에 속아 돈을 송금했다면 신속히112에 지급정지 및 범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30분이 지나지 않아 신고시에는 피해금 확보가 가능하다. 대출권유전화나 문자는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하고, 범죄 신고나 지급정지신청은 112신고를 해야 한다. 보이스 피싱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예방법을 잘 숙지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제훈<아산경찰서 온천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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