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 기획] ‘행정수도’ 완성 위한 선결과제 점검 ⑦ 세종시 정상건설 핵심… 행복도시법 개정
실질적 컨트롤타워… 일방통행 이어가
공공시설 국가재정 지원책 개선 필요
자족기능확충 일부 개정안 통과 못해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2단계 진입과 함께 자족기능 확충이 다시금 세종시 정상건설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세종 시장 포함, 기업·대학 유치, 종합운동장 및 대중교통수단 국가재정 지원 등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과 연계된 세종시 정상건설 세부실천 과제를 신속히 풀어내는 게 관건이다.

우선 행복도시 건설 참여를 큰 틀로,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구성원에 이춘희 세종시장과 최교진 교육감을 포함시키는 게 시급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개발계획 변경 시 반드시 세종시장과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적기반 마련이 핵심이다. 행복도시 건설의 실질적 민·관 협력 컨트롤타워로 불리는 국토교통부 소속 행복도시건설추진위가 정작 행복도시 정상건설의 핵심 축인 시장, 교육감을 외면한 채 일방통행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행복도시건설추진위는 국토부 장관, 대통령 임명직인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10개 중앙부처 차관 및 행복청장으로 구성됐다. 주요 역할은 △예정지역 및 사업시행자 등의 지정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 △기본·개발·실시계획 △기반시설 설치 지원 △토지공급, 특별회계 운용·관리,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 등이다.

문제의 핵심은 세종 시장이 주요쟁점에 대한 입장을 제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참여·결정 권한이 없다는 얘기다. 세종시장의 경우 위원장 승인 시 지자체장 상정안건에 대해 발언권만 갖고 있을 뿐이다. 실질적으로 세종시 정상건설의 핵심 축인 세종시, 교육청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막혀있는 셈이다.

공공시설 등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책을 점검·개선해야한다는 목소도 크다. 종합운동장 건립 프로젝트가 대표적 사례다. ‘국비냐 시비냐’ 건립·비용주체를 두고 색다른 논란을 생산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가 수천억원의 사업비를 오롯이 짊어질 수 있다는 점이 행복도시법 개정 요소로 집중부각되고 있다. 행복도시법 상, 건립주체와 비용주체가 뚜렷하게 명시돼 있지 못한 탓이다. 행복도시법 시행령 제26조 행특회계 지출 공공시설의 범위에 운동장이 빠져있는 게 묵직한 장벽으로 자리하고 있다.

종합운동장 건립 총 사업비 규모는 4213억원. 부지매입비 1266억원, 공사비 2461억원, 용역비 213억원 예비비 273억원 등을 합해서다. 행복청이 지난 2013년 수립한 세종시 종합체육시설 마스터플랜을 근거로 한다. 위치는 대평동 3-1·2(한두리대교 남단 17만 8000㎡)로 설정됐다. 그러나 국가재정 지원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는 상태.

이런 가운데 이해찬 의원이 자족기능 확충안 마련을 골자로 한 행복도시법 개정에 나섰다. 개정안에는 △행정안전부 세종 이전제외 대상 제외 △원형지 공급 대상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외 기업·대학 추가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구성원에 세종 시장 포함 △종합운동장, 대중교통수단 등 공공시설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과 무상양여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이해찬 의원실 관계자는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로서, 정착단계이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률이 이 같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대학, 기업유치 부진 등 여러가지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9일 열린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병합심사 단계 △교통 시설 및 교통수단, 종합운동장 등 설치사업에 국비 우선 지원 △행복도시건설 추진위 구성원 다양화(세종 시장 포함) 등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일부 개정 법률안은 통과하지 못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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