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내용 지난 7월, 내년의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런 추세라면 곧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평균적인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최저임금의 인상은 환영할만한 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

인건비의 상승은 기업의 수익과 경쟁력 약화를 초래해 기업의 투자 활동을 위축시키며, 기업은 수익을 개선하기 위해 제화 및 서비스의 가격을 올릴 수 있다. 가격의 상승은 소비의 감소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생산량도 감소해 기업이 고용을 줄이는 악순환이 반복할 수 있다.

KDI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도가 노동생산성은 높이지만 일자리의 절대 숫자는 줄인다고 한다.

최저임금제의 도입 이후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들의 경우 퇴출 확률이 높아지는데, 기존 기업의 퇴출 이후, 신규 기업이 진입하면서 만들어낸 일자리 숫자가 일자리 소멸 규모보다 적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기업에 가중되는 부담은, 제조업체의 경우 생산량이 늘거나, 기존 인원이 감소해도 신규 인원을 채용하지 않고, 자동화 설비 등으로 인력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해소하려 할 수 있다. 하지만 고용의 감소는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기에 양날의 검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최저임금에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포함할 것이 아니라, 상여금 및 비고정 수당까지 포함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정부, 경영계, 노동계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미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일치시키는 것의 근거는 마련되었다고 본다.

최호장<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