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의 개정에 따라 올 1월부터 시행 하고 있으며 재난취약시설관리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까지 보상하는 보험이다.
의무가입대상 시설은 1층 음식점(100㎡ 이상),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도서관, 물류창고, 장례식장,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19종 시설이다.
또 내년 1월부터 미가입 할 경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차등부과 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이 개정됐다.
보상 규모는 화재, 폭발, 붕괴와 같은 사고로 사망 할 경우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1사고 당 최고 1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막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해 시설 운영·관리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보험가입자, 시설이용자 모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꼭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천=노왕철 기자 no85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