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수산물 불법 수입(밀수)이 해마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의 '농수산물 밀수현황'을 보면 최근 3년(2014~2016년)간 1376건에 총 2319억원 규모의 농수산물 불법수입이 적발됐다. 농수산물 불법수입은 2014년 403억원에서 2015년 677억원, 지난해 1239억원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적발되지 않은 것을 포함하면 실제 밀수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중국 밀수품이 최근 3년간 1085억원으로 전체 밀수의 절반 가까이(46.8%)를 차지했다. 러시아 626억원, 베트남 151억원 등의 순이다. 적발 금액이 가장 큰 품목은 건조고추와 후추류로 296억원 어치나 됐다. 명태류(190억원), 고추류(147억원), 마늘류(145억원)가 뒤를 이었다. 주요 밀수 농수산물 품목을 보면 우리국민들의 식탁에 매일 오르는 식자재임을 확인할 수 있다.

농수산물 밀수가 끊이지 않는 건 높은 시세차익 탓이다. 밀수로 들여오면 관세를 물지 않아 폭리를 취할 수 있다. 예컨대 건조고추·후추류의 경우 270%의 관세가 적용되나 밀반입하면 그만큼 이익이 남는다. 엄연한 관세법 위반이다. 중국 등 현지에서 보따리상을 모집해 기업형 밀반출을 하는 업자들이 꽤 있다고 한다. 여행자 1인당 50㎏까지 농산물을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농수산물 밀수는 우리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농가들은 수입 농산물에 울고 밀수품에 두 번 우는 꼴이다. 밀반입된 농산물은 검역을 하지 않아 안전성을 심히 위협한다. 허용치를 초과하는 농약이나 유해성분, 미생물 등이 묻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밀수품은 이력 확인이 힘들어 원산지를 둔갑해 유통시켜도 적발이 쉽지 않다. 모르고 구입한 소비자들만 손해다.

최근 부산항 붉은 불개미 파문은 검역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만의하나 밀수 농수산물을 통해 유해 생물이 함께 들어온다면 속수무책일 수 있다. 해마다 급증하는 농수산물 밀반입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밀수 농수산물은 정상 농수산물의 유통을 교란하는 주범으로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농가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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