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
교육부 지특회계 6013억 지원, 지원근거 전무·법률 위반사항
액수도 해마다 늘어 올해 최고, 이종배 의원 “전면 중단” 촉구

교육부가 지방대학에 사용돼야 할 예산 6013억원을 수도권 대학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3년부터 5년간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를 통해 수도권 대학에 매년 788억~1877억원씩 지원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교육부의 수도권 대학 예산지원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지특회계의 설치근거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2조와 제35조는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대학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는 점도 포함돼있다.

반면 수도권대학에 대한 지원근거는 전혀 명시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지특회계로 추진되는 사업들을 통해 수도권대학에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오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 액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특회계를 통해 수도권대학에 지원된 예산은 2013년 788억, 2014년 1043억, 2015년 1155억, 지난해 1150억, 올해는 역대 최고액인 1877억원 등 해마다 늘어났다.

이종배 의원은 "교육부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수도권대학에 예산을 퍼주고 있다"며 "지특회계는 헌법에 명시된 가치인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설치된 예산이므로 지특회계를 통해 수도권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원대학에 지원된 사업은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ACE+), 산학협력 고도화지원, 학교기업 지원사업, 특성화전문대학 육성, 전문대학교육역량강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 등 6개 사업이다. 충주=이선규·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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