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관련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적정 수준의 난방이 어려운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연탄, 등유, LPG 등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및 거동 불편자와 아파트거주자 등을 위한 가상카드(요금차감)를 병행해 지원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난방이나 온수 사용이 장기간 필요한 노인이나 임산부, 장애인 등의 에너지 사용 여건을 감안해 지난해 4월까지만 지원했던 사용기한을 5월까지로 확대해 7개월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