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승인한 수렵 인원은 720여 명, 수렵장 면적은 424.4㎢ 로 사용료는 수렵면허 1종 적색포획 승인권 50만원, 수렵면허 1·2종 청색포획 승인권 20만원이다. 특별 보호 구역과 시 보호 구역, 공원 구역, 군사시설 보호 구역, 도시 지역, 문화재 보호 구역, 관광지 등은 수렵이 금지된다.
수렵 허가를 받은 사람은 포획 승인서와 수렵 면허증을 휴대하고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시간에 총기를 사용해야 한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