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범칙금 부과 3.3배 증가... 교통사고는 22만~23만건 제자리
예방 효과 적은 무인단속 등 주력... ‘세수보충용 아니냐’ 불만 목소리
61.4% “함정단속 경험 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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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교통사고 예방 등을 목적으로 경찰이 교통법규 단속을 통해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교통 범칙금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교통사고는 제자리걸음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경찰의 현장 범칙금 부과는 2012년 175만 건에서 지난해 577만 건으로 3.3배 늘었다. 이에 반해 교통사고의 경우 같은 기간 22만~23만건 사이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경찰의 교통단속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중 가장 많은 56.3%가 졸음운전이나 전방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했지만, 경찰이 적발한 안전운전 불이행의 경우 전체 범칙금의 1.9% 비율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교통사고 원인 중 0.3%를 차지한 과속의 경우 경찰이 부과한 과태료 건수에서는 무려 75%의 비율을 보이며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결국 경찰이 교통사고 예방과는 거리가 먼 현장단속 또는 무인카메라 단속에만 주력하면서 세수보충용 단속 아니냐는 의심을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일선 경찰에서도 교통법규 단속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일선 경찰 관계자는 “교통법규 단속 현장에서 위반 운전자를 적발해 범칙금을 부과하면 으레 함정단속이라는 원성을 듣기 마련”이라며 “내부적으로도 교통사고 방지보다는 실적 쌓기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고 귀띔했다.

이 같은 불만은 운전자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상황이다.

실제 박 의원이 전국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함정단속에 대한 운전자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1.4%가 ‘함정단속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함정단속에 문제가 있다’고 답한 비율 또한 68.9%로 이들 중 66.6%는 ‘안전이 아닌 적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늘어나는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교통안전 관련 사업 예산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교통안전협회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나 보행로 확대 등 교통안전 개선사업 예산에 교통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전액 편성해야 한다”며 “교통안전문화를 끌어올리려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함정단속 논란을 잠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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