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16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 물질 흡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낮 12시 30분부터 30여 분 동안 자신의 집에서 환각 물질인 톨루엔이 든 공업용 본드를 흡입하고, 같은 날 오후 7시 10분께도 길거리에서 본드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3일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A씨는 이날 형 집행을 마치고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