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18일부터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를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하는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등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3단계로 차등 지원(1인 8만 4000원, 2인 10만 8000원, 3인 12만 1000원)한다.

지원 기간은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로, 지난해 수혜자 중 가구원, 주소 등 정보 변경이 없으면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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