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징역 3년 선고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박태일)는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7월 대전의 전 여자친구의 집 인근을 찾아가 통화를 하던 중 “널 사랑한 적 없다”는 말을 듣고는 집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현장에 있던 전 여자친구 아버지의 만류로 범행을 멈췄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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