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의 동상을 강제 철거하는 데 연루된 이 학교 구성원 8명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17일 공동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대 조상 전 교수회장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청호 전 총동문회장 등 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하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박명원 전 총학생회장 등 2명의 항소는 받아들여 벌금 6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박용기 노조지부장은 벌금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감형했다. 동상 철거 작업을 한 크레인 기사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비대위) 소속 학교 구성원이었던 피고인들은 2015년 1월 6일 오후 5시경 크레인을 동원, 교내에 설치된 김준철 전 명예총장의 동상을 강제 철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고인들이 속한 범비대위는 김 전 명예총장이 교비 횡령 등으로 비판을 받아온 인물이라는 이유로 동상 철거에 나섰다. 동상이 강제 철거되자 이 학교 법인인 청석학원은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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