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자리 비운 정차는 물론 장시간 주차 차량까지 난무
승객들 도로 걸어가 버스 타기도
대전버스운송조합 강력단속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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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서구 둔산동의 한 시내버스 승강장에 주차된 불법 차량들의 모습. 최윤서 기자
대전지역 시내버스 승강장이 불법 주·정차 차량의 무법지대가 되고 있다. 승강장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은 시내버스 진입을 방해하고 승·하차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시민의식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18일 대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운송조합)은 시내버스 승강장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의지를 표명하며 대전시에 강력한 특별단속을 촉구했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하면 시내버스 정류소의 경우 지정 지점부터 10m이내는 정차와 주차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차량 발생 시 4만~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유동인구가 많은 둔산동 일원 버스승강장을 가보니 비상 깜빡이를 켜놓고 자리를 비운 정차 차량은 물론 장시간 주차 차량들이 난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구 선화동에 거주하는 박혜인(여·23) 씨는 “평소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데 승강장 주변 일반 차량들 때문에 승·하차에 불편을 느낀 적이 많다”며 “승강장 앞 차량들로 버스가 진입하지 못해 도로로 직접 걸어가 탄 경험도 있다”고 토로했다.

운송조합은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대전시민의 교통이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이는 개인의 편리를 위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1일 41만명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불법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를 계속 방치하는 것 또한 관계직원의 직무 유기로 시에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다”며 시내버스 승강장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차량 소유주 스스로 보도나 횡단보도, 버스정류장의 주·정차는 불법임을 명심했으면 한다”며 “앞으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지만 근본적인 의식개선이 필요하므로 캠페인이나 전단지 계도 등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전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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