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역의 한 관할서 소속 A(28) 순경은 이날 새벽 자택에서 대학 후배인 B 씨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결혼을 앞두고 있던 A 씨를 미리 축하해주기 위한 대학 선후배 모임에 참석했다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순경과 B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라며 “B 씨의 신고로 A 순경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폭행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