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동생 세자녀 돌보준다며 4년간 몹쓸 짓
재판부 "반인륜적 범행…피해자 정신적 고통 커"

6살 조카 상습 성폭행 큰아버지 징역15년…"반성도 안해"

이혼한 동생 세자녀 돌보준다며 4년간 몹쓸 짓

재판부 "반인륜적 범행…피해자 정신적 고통 커"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6살 친조카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인면수심의 50대 큰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인륜적 범행으로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데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친족 관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A씨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불허했다.

A씨는 이혼한 남동생의 세 자녀를 돌봐주던 2010년께 막내 조카인 B(당시 6세)양을 약 4년간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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