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민들이 반려견에 물려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서울의 유명 한식당 대표가 이웃집 개에 물려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대책마련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아파트 단지나 공원 산책길 등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을 얼마든지 목격할 수 있다. 자신의 반려견이 소중한 만큼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게끔 최소한의 예의(펫티켓)는 지켜야 마땅하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반려견 물림 사고는 2011년 245건에서 지난해에는 1019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들어서 만도 지난 8월까지 1046건의 반려견 물림 사고가 접수됐다. 지난달 4일 충남 태안군에서는 75세 할머니가 자신의 마당에서 키우던 진돗개에 물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경북 안동시의 한 농가에서 70대의 할아버지가 풍산개에 물려 숨지기도 했다.

한 해 반려견에 의한 물림사고가 1000건이 넘고, 이로 인해 목숨까지 잃는다면 더 이상 지나칠 일이 아니다. 지자체마다 반려견을 둘러싼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견주들의 그릇된 인식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반려견도 동물인 이상 언제 공격성향을 드러낼지 모른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목줄과 입마개 같은 보호장구를 갖추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 개는 순해서 사람을 물지 않는다는 안이한 생각이 사고를 유발한다.

반려견 짖는 소리로 인한 이웃 간 갈등도 심각한 수준이다. 시도 때도 없이 짖어대는 소리에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 개 짖는 소리 민원이 층간소음 민원보다도 많다고 한다. 유기견은 또 다른 골칫거리다. 키우던 개를 길가에 버리는 양심불량 견주들이 꽤 있다. 지난해 대전지역 유기동물 수가 5000마리에 이른다. 주인에게 버려진 개들이 들개가 돼 사람을 위협하기도 한다.

반려견을 키울 권리는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나 여기에는 주변에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이 따라 붙는다. 이웃에 대한 예의와 배려가 있다면 반려견으로 인한 민원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반려견 관리 소홀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관련 법과 제도의 보완도 서둘러야겠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