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에 추가조치 요구

학교폭력 징계와 관련해 재심기구가 피해 학생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가해 학생 징계 수위를 높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단위의 상급 재심기구는 가해 학생에게 내린 일선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징계가 행위에 비해 가볍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일선 학교들이 학교 폭력에 대해 쉬쉬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일정 정도 사실임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나 학부모는 학교 측이 가해 학생에게 내린 징계 수위가 낮다고 판단되면 시·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재심 기구가 상당 부분 피해 학생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셈이다.

2015년부터 지난 9월 현재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충북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청구한 재심은 59건이다. 이 중 52.5%(31건)가 인용 또는 일부 인용돼 추가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가 해당 학교에 내려졌다.

인용은 주로 학급 교체나 전학 등 가해 학생을 중징계하라는 것이며, 일부 인용은 일선 학교가 결정한 징계를 보완하라는 의미다. 퇴학이나 전학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은 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하지만 인용되는 경우는 제한적이다. 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도 전학·퇴학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 구제에 엄격하다.

충북도교육청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 측으로부터 27건의 재심 청구를 접수했다. 도교육청 징계조정위는 이 가운데 16건은 기각했고, 11건은 전학이나 퇴학은 과하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심위원들이 가해 학생 진술을 토대로 학교 측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용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가해 학생의 청구가 인용 결정되면 해당 학교는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추는데 피해 학생 측이 이에 불복, 다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정성수 기자 jssworld@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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