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권고안보다 강한 조례안
축산업계-일반시민 갈등 심화
“각계 의견수렴·협의과정 필요”

최근 청주시 가축사육 거리제한과 관련된 조례를 놓고 지역사회가 딜레마에 빠졌다. 지역 축산업계는 환경부 권고안보다 강한 축사제한 거리를 설정했다며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일반 시민들은 사육두수 증가로 고농도 오염물질이 다량 발생해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염두해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정부는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합동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육거리 제한을 두고 있다. 종별로는 △한·육우는 100m(400마리 미만 50m,, 400마리 이상 70m) △젖소는 250m(400마리 미만 75m, 400마리 이상 110m) △돼지는 500m(1000마리 미만 400m, 1000~3000마리 700m, 3000마리 이상 1㎞) △닭·오리는 500m(2만 마리 미만 250m, 2만~5만 마리 450m, 5만 마리 이상 650m)이다.

청주시의 경우에는 정부 권고안보다 강한 규제를 시행 중이다. 종별로 △소·말·양(염소 등 산양 포함)·사슴은 10가구 이상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반경직선거리 500m, 5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로부터는 1㎞ △젖소는 10가구 이상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반경직선거리 500m(허가시 700m), 5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로부터는 1㎞ △닭·오리·메추리·돼지·개는 10가구 이상 인구밀집지역과 5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로부터 1㎞(허가시 1.5㎞)로 정해져 있다.

축사제한거리 갈등은 올 들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말 한 기업이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호죽리에 축사를 신축하려 하자 환경적 영향력이 미치는 인근 5개 마을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해당 지역이 축사제한구역에서 미묘한 거리 차이로 벗어나자 관련 조례 강화를 주장하고, 지난 4월 시청 앞에서 “돼지축사 신축 허가를 취소하라”는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에 시와 시의회는 지난 7월과 9월 축사 신축 또는 허가 때 마을·주택과의 거리를 강화하는 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의 축산업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기 위해 두 차례 조례를 개정했다.

축산인들도 정면으로 대립했다. 축산인들은 조례에서 소, 말, 양, 사슴 사육시설을 각 읍·면·동 마을이나 인구밀집 지역(10가구 이상)에서 반경 직선거리 200m 이상(신고규모), 300m 이상(허가규모)으로 완화해 달라며 1000여 명이 모여 시청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종범 청주시한우지부장은 “청주시의 조례안은 신규 축산업 뿐 아니라 기존 농민들의 목까지 조르고 있다”며 “환경적인 부분을 지켜야 하는 것은 대의적 명분 차원에서 동의하지만 해도해도 너무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축사제한 거리와 관련해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는 이 같은 대립과 관련,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축산업의 활성화와 육성을 이끌어야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환경적인 규제와 관리·감독도 중대 사안이기 때문이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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