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본격 추진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에 대해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 3단계로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됐으며 객실, 조리장, 개인위생, 소비자 만족도, 영업자 의식 등으로 나뉘어 평가한다.

위생등급을 받고자 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홈페이지 또는 청주시 위생정책과를 방문해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평가기관에서 현지 확인 후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등급을 지정하고,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 등 혜택이 주어진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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