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7일 시행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을 완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발효됐다"며 "아직은 상한제 지정에 필요한 통계가 다 갖춰지지 않아 후보 지역을 거론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서만 적용됐고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요건이 비현실적으로 어렵게 설정돼 사실상 운영되지 않았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금액 이하로 분양가격을 제한하는 제도로, 2015년 4월 이후 2년 7개월만에 지정 요건이 개선되며 부활했다.

국토부가 새로 정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은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중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했거나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일반 주택은 5대 1,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10대 1을 초과했거나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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