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다음 달 15일까지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의 신청을 접수한다.

이 사업은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 녹비작물종자 등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농약·화학비료 사용 감소 유도를 위해 마련됐다.

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만 신청 가능하고 녹비작물 종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관행농업인도 신청 가능하다.

선정은 유기인증 농지를 우선으로 하며 ha당 150만~200만원이 지급된다. 총 970ha에 7억 5000만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사업 희망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및 농지 등록정보를 현행화해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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