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온라인에서 건강·미용을 내세워 판매 중인 제품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의료기기법상 금지된 광고로 볼 수 있는 사례 142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의료기기가 아닌데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18건(83.1%)으로 가장 많았다.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 결과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도 21건이나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관계부처에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 단속을 강화하고, 사전심의 의료기기 광고를 대상으로 한 사후 모니터링 의무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