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무집행 방해 아냐”

전자충격기(테이저건) 사용 지침을 어기고 발사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남성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22일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6) 씨와 B(2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해 9월 충남 천안의 한 노래연습장에 “노래방에서 술을 판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욕설과 함께 경찰관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노래연습장 운영자 친구 C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했지만 강하게 저항하자 경고 없이 C 씨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했다.

이를 지켜보던 C 씨의 일행 A 씨와 B 씨는 테이저건을 쏜 경찰관이 재차 발포를 할 것처럼 행동하자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목을 조르는 등의 행동을 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무죄 의견에 따라 A 씨 등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는 이유로 A씨 등 2명을 상대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지침을 어기고 경고 없이 가까운 거리에서 테이저건을 쐈다”며 “당시는 위해성 경찰 장구를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한 것으로 상해 역시 C 씨의 생명과 신체에 발생할 부당한 위험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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