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당한 사유 없다” 경고
또 불출석하면 궐석재판될 듯
국선변호인 “접견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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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이 재개된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단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조현권, 강철구, 남현우, 김혜영, 박승길 변호사.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달여 만인 27일 재개된 본인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연기하고 28일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28일에도 박 전 대통령이 안 나오면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지난달 16일 박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단이 총사임하며 사실상 '재판 보이콧'에 들어간 이후 42일 만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서울구치소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서울구치소 측도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이 허리 통증과 무릎 부종이 있어 진통제를 처방하고 있으며, 본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는 데다 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해 강제 인치는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대로 궐석재판을 진행할지 판단하기 위해 10여 분간 휴정했다가 결국 이날 재판은 미루기로 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법정 출석 의무가 있지만, 박근혜 피고인은 소환장을 받고도 사유서만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며 "구치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거동할 수 없는 정도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며 궐석재판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늘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기보다는 피고인에게 '또다시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그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심사숙고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설명을 붙인 소환장을 다시 보냈는데도 내일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지 내일 최종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속행 공판엔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위해 선정한 국선변호인 5명이 모두 출석했다.

조현권(62·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를 비롯해 남현우(46·34기), 강철구(47·37기), 김혜영(39·여·37기), 박승길(43·여·39기)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는다.

그러나 이들 변호사는 그동안 박 전 대통령과 접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그동안 접견을 원한다는 서신을 3차례 보냈지만, 첫 번째 서신에 대한 회신에서 접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중히 전해달라는 연락을 구치소 측에서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재판 이후 취재진을 만나 "수사기록이나 진술내용, 종전 변호인의 변론내용 등을 흐트러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서신을 통해 계속 접견 요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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