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수의 사상자를 낸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는 낚싯배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 어제 새벽 6시께 인천 영흥도 진두항 인근에서 336t급 급유선과 9.77t급 낚시어선이 충돌해 낚싯배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배에 타고 있던 22명 중 1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되는 등의 참사가 일어났다. 구조된 사람 중에는 중상자가 많아 피해는 늘어날 전망이다.

낚시가 등산을 제치고 우리국민의 취미생활 1위로 급부상했다. 망망대해 바다에서 짜릿한 '손맛'을 보고, 즉석에서 회를 떠서 먹는 바다낚시는 그 자체가 로망이다. 최근에는 바다낚시를 소개하는 TV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낚시인구가 증가하면서 사고 또한 부쩍 늘고 있어 걱정이다. 바다 한가운데서 사고가 발생하면 육지와는 달리 수습이 어려워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전국에서 낚싯배를 가장 많이 보유한 충남인지라 이번 영흥도 사고가 더 경각심을 준다. 충남은 낚시어선의 불법행위와 사고 빈발지역이란 오명을 쓰고 있다. 전국 낚시어선 4500척 중 충남이 1154척으로 가장 많다. 경남1036척, 전남 830척 등으로 이들 3개 지역이 전체 낚싯배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낚시어선 불법행위는 2014년 112건에서 2015년 554건, 2016년 853건으로 급증했다.

최근 5년간 해역별 낚시어선 사고를 보면 충남 보령이 110건으로 전국 737건의 14.9%를 차지했다. 전남 여수 83건(11.3%), 충남 태안 80건(10.9%), 경기 평택 72건(9.8%) 등으로 충남 보령과 태안을 합하면 200건에 달한다. 기관고장 추진기장애 등으로 인한 사고가 552건으로 전체의 74.9% 차지하고 있다. 일부 선주들은 통신장비를 끄거나 정원을 초과해 승선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런 안전불감증이 사고유발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중순 충남 태안군 근흥면의 갯바위에서 낚시꾼 2명이 밀물에 갇혀 고립됐다 해경에 구조됐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충남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꾼 3명이 고립됐다 구조되기도 했다. 2015년 9월 제주 추자도 해역에서 18명의 목숨을 앗아간 돌고래호 사고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하다. 불법 낚시는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 안전교육·정비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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