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끌기 부담·공사채 이자 누적
내년 상반기 3블록 분양 지연 우려
일각 ‘원안 추진’ 목소리 높여
대전시 “환경부 승인 따라 결정” 입장

대전시가 추진하는 갑천지구친수구역(도안호수공원) 조성사업의 사전공사가 환경부 요구로 중단되면서 과거 승인받은 원안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도안호수공원은 여전히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사업으로, 더 이상 시간을 끌기에 부담이 크고 공사채 이자가 쌓여 금전적인 손실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4일 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도안호수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터파기 등이 사전공사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실시계획 변경안이 승인될 때까지 사전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토교통부를 통해 전달했다. 이에 따라 시는 대전도시공사에 도안호수공원 터파기 공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다만 전체 사업 가운데 환경과 관련이 없는 도로 등 나머지 기반시설 공사는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

일단 시는 환경부 요구를 받아들이면서도 공사가 가능한 범위에 대한 법령해석에 차이가 있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비슷한 다른 사업들도 변경안에 해당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공사를 진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 사진 = 충청투데이 DB
무엇보다 변경안에 대한 승인이 8개월가량 지체되고, 사전공사 인정으로 인한 중단 요구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가 지속돼 왔고 환경부 승인도 늦어지면 내년 상반기 3블록 아파트 분양도 또다시 미뤄질 수 있다며 원안 추진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만 시는 환경부가 변경안에 대한 전문가 검증을 마무리 한 것으로 보고 승인 결과에 따라 원안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달 안에 환경부가 변경안에 대한 추가 보완 사항 등 의견을 내 놓으면 수용여부를 검토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환경에 대해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마땅히 반영하는 게 맞지만 다른 조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초 승인 받은 원안으로 가야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현재 중단된 공사는 호수공원 내 터파기 부분일 뿐 나머지 도로 등 환경영향평가와 상관 없는 기반시설은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는 이날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재검토의 7가지 이유를 들며, 시에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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