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3월부터 금지
학부모 “방과후 6만원 대신 15~40만원 내고 학원 가야”
학원들 저학년반 모집 열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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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영어 방과후수업이 내년 3월부터 전면 금지되면서 대전지역 학부모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5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공교육정상화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수업을 예정대로 일몰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

교육부는 “1학년부터 영어를 시작하는 것은 교육 효과가 작고 선행학습 금지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지만, 대전지역 학부모들은 “그러면 비싼 학원으로 가라는 말이냐”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4월 기준 대전 지역 초등학교 148개교 중 142개교에서 1~2학년 영어 방과후수업을 하고 있다.

이 학생들은 내년 3월이 되면 영어를 포기하든지 사설 학원에서 배워야 한다. 초등 1학년 학부모 김 모(40·여) 씨는 “현재까지 약 6만원을 내고 영어 방과후수업을 잘 받아왔는데 내년부터 없어지면 15~40만원씩 하는 영어 학원에 보내야 하느냐”며 “이번 결정은 사교육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학부모 박 모(43·여) 씨는 “학생들이 영어 기초를 쌓기 위해 영어 방과후수업을 많이 이용한다”며 “학원비가 상당히 비싸 지금 인터넷 강의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학생들은 미리 영어 스피킹 수업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만 선행학습을 하지 않는다면 3학년 때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까 걱정”이라며 “교육부가 교육 복지를 빼앗아 간 느낌”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본보 취재결과 대전지역 학원가는 이런 상황에 발맞춰 학부모에게 문자 등을 보내며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각 학원들은 벌써부터 저학년 초급반을 신규 개설해 수강생을 모집을 하고 있다. 학원 신규 개설반의 커리큘럼이나 가격은 대전 지역 마다 차이가 있지만 방과후수업보다 많게는 3배 이상 비싸다.

둔산동 지역 학원은 41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일주일에 5일 수업을 진행하고, 다른 지역 학원은 4명이 한 반을 이뤄 일주일 이틀 수업을 하고 15만원의 수강료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학원은 1~2학년 학부모들에게 상담 문자를 보내 내년 2월 저학년 초등 초급반 개강일정 등을 알려주고 있다. 이어 학부모들이 학원으로 상담 전화를 걸면 내년에 3월부터 영어 방과후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말을 꺼내며 수강생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전지역 영어 학원 관계자는 “영어 방과후수업 금지 결정 후 초등학교 1~2학년 학부모들이 문의 전화가 증가하고 있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더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선행학습 금지한다는 명목하에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수업을 폐지를 결정한 교육부는 정작 학생과 학부모를 사교육시장으로 내몰고 있는 꼴이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 7~8월 전국 568개 초등학교 1~2학년 학부모 78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1.8%가 영어 방과후 학교 계속 운영에 찬성했다. 영어 방과후 수업을 운영하는 학교의 79%가 계속 운영을 찬성했고 학부모 만족도 역시 5점 만점에 4.27점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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