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0만원에 약식 재판 넘겨…檢 "영화계 잘못된 관행 근절해야"

'연기지도 명목 손찌검 안돼'…검찰, 김기덕 벌금형 약식기소(종합)

벌금 500만원에 약식 재판 넘겨…檢 "영화계 잘못된 관행 근절해야"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여배우에게 손찌검을 하고 베드신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김기덕(57) 감독이 기소됐다. 검찰은 적용 혐의 등을 고려해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 재판에 넘겼지만, 피해 정도, 처벌 필요성 등을 참작해 법원에 무거운 벌금형 선고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7일 김 감독을 여배우 A씨에 대한 폭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김 감독이 뺨을 때리고 사전 협의 없이 남성 배우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했다며 지난여름 그를 고소했다.

검찰은 촬영 인력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한편 김 감독으로부터 당시 촬영 영상 파일을 확보해 A씨의 주장을 검증했다.

지난달 27일 검찰에 출석한 김 감독은 A씨의 뺨을 두 차례 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감정 이입을 도우려는 취지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연기지도 차원이라도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해 단순 폭행으로는 비교적 무거운 액수를 형량으로 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비록 벌금형이지만 영화계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A씨는 '베드신 강요' 등과 관련해 강요, 강제추행 치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도 주장했으나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 감독은 2012년 영화 '피에타'로 베니스 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을 받아 한국 감독 중 최초로 세계 3대 영화제(베를린·베니스·칸) 최고상을 받았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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