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A(3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40분경 흥덕구 가경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30) 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A 씨는 사고를 낸 뒤 약 500m를 달아났지만 부서진 차를 수상히 여긴 견인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A 씨는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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