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이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내년 2월 9일까지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등에 부과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다.

조사대상은 모두 13만여 필지로 토지 특성에 대한 각종 공부(公簿) 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단양 8개 읍·면에서 선정된 비교 표준지를 활용해 산정할 예정이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인근 토지 지가와의 형평성, 비교표준지 적정성 등 타당성을 검증할 방침이다.

내년 4월 중 지가 열람과 의견 접수·처리 후 단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5월 31일 최종 지가가 결정·공시된다.

이향미 토지관리팀 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조세와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군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정확하고 공정한 토지특성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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