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변화와 발전방향 대국민 보고대회'에서는 이 법이 미친 사회경제적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제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미친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공직사회에서의 반부패 체감효과가 뚜렷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총생산이 9020억원, 총고용은 4267명이 감소하는 파급효과도 발생했다. 한우·화훼 등 영향업종에서의 생산액 감소에 기인한다. 총생산과 총고용을 어떻게 회복하느냐의 과제가 남는다.

총생산과 총고용 감소치는 비율로 따지면 각각 0.025%와 0.018%에 불과하지만 이해 당사자에 따라 체감도는 분명 다를 것이다. 권익위는 가액범위를 일부 조정한다고 해서 부정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가 후퇴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밝혔다. 전날 권익위 전원위에서 의결한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 개정안과 관련한 설명이다. 전원위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조사비 상한액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인 건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서민들에게 경조사비 상한액 10만원은 과중하다. 액수를 얼마로 하느냐는 경조사비를 내는 사람이 형편에 따라 정할 일이다. 하지만 상한액이 10만원으로 정해져 10만원이 경조사비의 기준으로 여겨졌다. 가계에서 경조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무시할 수 없다. 경조사비 상한액이 절반으로 줄어 서민들의 부담도 덜어지게 됐다.

선물 상한액 조정에 대해서는 긍정과 우려의 시각이 교차한다. 기존 5만원에서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선물 상한액을 높인 건 농어민의 처지를 감안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힘든 업종은 비단 농어업 분야뿐만이 아니다. 특정 업종만 배려해준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당장 형평성 문제를 들먹이며 요식업계가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칙문화를 개선하는데 상당 부분 기여했음을 부인키 어렵다. 초기 시행 단계에서 법을 개정하는 게 옳은 것인지 의견이 엇갈린다. 청탁금지법의 기본 골격만은 훼손돼선 안 된다. 더 중요한 건 금액제한이 아니라 부정청탁 또는 과도한 접대문화가 사라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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