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식에는 이갑규 대전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관계자들과 대전변호사회 김태범 회장, 서정만 1부 회장, 김동철 2부 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민형사상 법적분쟁에 휘말린 소방공무원들을 소방관법률지원단을 통해 법률상담과 소송사건 변호를 받을 수 있다.
이갑규 대전소방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들이 법적분쟁에 위축되지 않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태범 대전변호사회장은 “소방관 법률지원단 출범으로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법적분쟁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법률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