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2017년도 2기분 자동차세로 1만 8935건, 30억 1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부과한 것과 비교했을 때 283건, 6000만원 감소한 규모로, 상반기 연납이 1191건 2억 9000만원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군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1일~12월 31일 기간만큼 계산돼 부과됐다.

상반기에 1년 치가 전액 부과됐던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이번 달에 과세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할인받고자 하는 주민은 1년 치 자동차세를 10%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하는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1년 치 자동차세를 10% 할인된 금액으로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연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오는 1월부터 군청 재무과 부과팀에 전화·방문신청하거나 위택스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예산=강명구 기자 kmg119sm@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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