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지방대학이 전문대학원 신입생을 모집할 때 해당 지역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를 졸업한 사람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선발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지역 의약학 계열 대학의 지역인재 선발이 권고 사항으로 돼 있어 일부 대학의 경우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교육부는 저소득층 및 지방고 출신의 지원 방안을 확대 추진 중에 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